• 최종편집 2024-04-08(월)
 



대한민국은 갈수록 세법이 복잡해지고 경제규모도 커지면서 세무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세무서에 각종 세금신고를 대신해 주거나 자문해 주는 사람을 말하며 회계장부를 대신 작성하기도 한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납세 절차를 조언하며 요즘은 단순 세금신고에서 벗어나 세금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는 역할로 확대되고 있다. 많은 세무사들은 자신의 특정 분야를 정하여 전문성을 갖춰 활동하며 기업과 개인에 큰 혜택을 제공한다. 세무회계 마루는 큰 기업을 대리하여 많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실력과 여건이 충분함에도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종교법인 등의 비영리법인과 주로 소통하며 사회에 선한영향력을 선사하고 있다. 이에 주간 인물은 세무회계 마루의 김순화 대표 세무사를 찾아가 집중 취재해보았다. _우호경 팀장 주지영 기자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소통하며
정확한 세법으로 혜택을 만드는 현명한 전문가

세무법인 마루는 2008년 설립으로 올해 10년차이며 재산세재뿐만 아니라 사업자 중 특수 분야에 대해 특성화 하여 세무적으로 다소 복잡한 전문건설면허를 소지한 법인, 납골당 분양, 대부업 등의 특수업종법인, 외국법인, 공익목적의 비영리 법인이 주 고객이다. 특별히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결산 서류를 공시하는 과정을 통해 세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세무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비영리법인들의 세법 의무 이행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아 세무대리업무를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지만 김 대표는 다년간의 경험으로 업무를 표준화를 하여 비영리법인을 대리해 오고 있다. 영리법인은 세금 문제가 기업 운영에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관리부서를 통해 세무 리스크를 대비하고 있으나, 공익목적의 비영리법인은 공익성으로 인하여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세금 문제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대부분 세무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세무사를 찾아오며 이 경우 세금 관련 예산확보를 해놓지 않은 경우가 많아 공익목적법인의 존립 자체에 위기가 오기도 한다. 김대표는 공익목적의 비영리 법인의 경우 설립 초기부터 전문 지식이 있는 세무사의 도움을 통해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 하여 당초 설립 목적인 공익성이 최대화 될 수 있도록 운영 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智) 덕(德) 체(體)
공정성으로 이끌어 내는 국민의 납세의무



김 대표는 “국가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 중대한 것 중에 하나는 재정을 확보하는 것 이며 이에 따라 국민은 공정하게 헌법상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민 누구에게나 동일한 소득에 대해 동일한 세금이 부과 되어야 하는데 복잡한 세법 규정을 해석하는 것에서의 오류나 새로운 세제 혜택 내지는 감면에 대한 무지 할 경우 불평등이 존재하게 된다. 세무사는 전문 지식을 전달하여 납세자가 공정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누구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세법을 이행 할 수 있는 조력자 역할을 통해 국가재정을 확보하여 국가를 운영 함으로써 그것이 다시 국민에게 돌아오는데 핵심적인 선순환 역할을 하고 있기에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세밀하고 정확한 상담 진행을 위해서는 납세 기한을 여유 있게 앞두고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야 함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재산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기한이 정해져 있으나 양도세 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달이내,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라며 기한이 넉넉하다는 것은 그 만큼의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임을 강조했다. “재산 세제의 경우 신고 시 필요한 자료가 있을 수 있으니 준비할 수 있는 시간 확보를 위해 여유 있게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문제를 염두 하지 않고 처분하는 경우는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사전에 상담이 필요하며 사업을 준비하는 개인도 사업하기 전에 찾아와 자문을 구하며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라며 납세자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김 대표는 세무사가 갖춰야할 덕목으로 ‘지智 덕德 체體’를 강조했다. ‘지智’ 세법은 복잡하고 국가정책에 따라 빈번히 변경 되기 때문에 단순한 암기가 아닌 세법의 취지에 대한 이해와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하다, ‘덕德’ 세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국민 누구에게나 동일 소득에 대해 동일한 세금이 부과 되어야 하므로 세법 적용에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식이 필요로 하고, ‘체體’ 납세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신고 기한에 집중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체력 관리가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세무사업으로 세무사로서 수익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전문지식을 재능기부로 일선하고 싶어요. 또한 앞으로는 비영리 부분에서 업무를 더욱더 표준화 시켜 공익 목적의 법인들이 고유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도움을 드리고 싶고 일정 부분 재능기부 통해 지역 사회에도 기여 하는 것이 나의 미래 비전입니다.”라며 따뜻한 마음으로 사회의 변화를 본인의 영역에서부터 선행하고자 한다. 김 대표는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지역사회에 따뜻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재능기부를 통한 봉사로 그간의 노력을 함께 공유하며, 세법 지식이 부족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자 한다. 이에 주간인물은 김순화 대표의 따뜻하고 순수한 온정이 지역사회를 넘어 대한민국 전역에 전달되길 바란다. 


[ 주요연혁 ]
•2016.02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2010.10- 2014.04 전 송파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2017.03 - 현 강동구청 세입징수공적 심사위원
•2017.01 - 현 강동구청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2016.01 - 현 서울시 마을 세무사
•2008 - 현 세무회계마루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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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화 세무회계 마루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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