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08(월)
 


채권자로부터 채무자가 갚지 않은 빚을 넘겨받아 대신 받아내는 것을 말하는 채권추심. 그리고 채권회수 업무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회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업무라고 말할 수 있다. 전문변호사는 무조건적으로 돈을 받는 것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정당성을 가진 합법적 채권을 전제하여 정당한 권리행사를 도와야 하며, 통합적인 추심업무를 진행해 민사소송법에 따른 민사소송과 더불어 압류, 민사집행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기본이다. 채권회수의 특별한 소신을 지닌 법무법인 공유의 전용우 변호사는 '변호사는 사람들의 신뢰를 지키는 직업'이라며 채권자와 채무자의 신뢰, 그리고 권익과 권리를 지키는 것을 자신의 신념으로 삼고 있다. 주간인물은 전 변호사를 만나 채권회수 소송사건에 대한 현명한 혜안을 집중취재했다. _주지영 기자


'채권회수' 통합적인 대응이 절실히 필요


전 변호사가 집필한 저서 '채권회수 이론과 실무'

법무법인 공유는 2007년 류관석 변호사를 필두로 5명의 변호사가 모여 설립되었으며, 현재까지 7명의 변호사와 10명의 직원이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지고 있다. 법무법인 공유는 “의뢰인의 고민을 진심으로 함께 하지 않는 법률사무소는 단순한 지식을 파는 상점에 불과하다”는 신념으로 최고의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뢰인의 고민과 가치를 함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쌓은 능력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일반민사, 형사, 행정사건 뿐만 아니라 건설 사건에서 선례가 되는 중요한 판결들을 이끌어 고객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최상의 법률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이에 전 변호사는 채권회수와 관련된 민사소송 및 민사집행, 동업분쟁, 계약분쟁을 주력하며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권과 정의에 앞장서고 있다.
"채권회수업무는 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하는 소송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변호사의 기본적인 소송업무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채권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각종의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 민사집행, 형사소송을 넘나드는 통합적인 대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단계에서는 만약을 위해 차용증 작성과 공증, 담보확보 등의
조치가 필수이며, 채무자가 돈을 빌려준 후 갚지 않는 경우 가압류나 소송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의한 취소소송을 검토해서 대응해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처음부터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돈을 편취하거나 빼돌린 경우 사기죄 또는 강제집행면탈죄 등의 형사고소도 검토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견딜 수 있게 되는
의뢰인의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모범국선 대리인표창

전 변호사는 대학교 4학년 시절 어머님이 병으로 세상을 달리하는 아픔을 겪으며 남다른 학구열을 다져왔다. 문과를 전공하여 자연스레 사회와 법률에 관심을 가지게 된 전 변호사는 대학 입학 후 군 입대를 연기하고 시험공부를 이어갔다. 그는 대학원 재학 중에 2차 시험을 보게 되면서 시험에 떨어지면 입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에 집중력을 높여 합격의 행운을 맞이하게 된다. 전 변호사는 변호사가 된 이후 많은 분야 중 채권분야에 관심이 갖게 된 것은 의뢰인의 삶을 이어가고 지탱해주는 경제적 요소라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돈은 누구에게나 정말 소중한 자산으로 삶을 이어가기 위한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 채권자의 돈을 주지 않으려고 갖은 핑계를 되고,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려고 갖은 방법을 쓰는 채무자로부터 실제 돈을 받아 주었을 때가 가장 자긍심을 느낍니다. 그 돈으로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견딜 수 있게 되는 의뢰인의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기에 누군가에게 소중한 돈, 정당하게 받아야할 돈을 채권자에게 회수하여 줄 때, 채무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줄 때, 법률위반의 고율 이자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받아줄 때 직업적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전 변호사는 법률시장에서 변호사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채권회수 업무를 확대해나가 피해자들이 제대로 피해를 회복 받는 제도들이 정착하길 바라고 있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이어 채권자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제도 정비와 더불어 경제상황이 어려워 돈을 빌렸던 채무자의 입장에서 원금에 비해 과도한 이자를 강요받는 경우에 대해 충분한 알권리와 정보를 교육받아야 한다며 힘주어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 이자가 연 24%를 넘지 못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는 경우 대부업자는 대부업 법위반으로 일반 개인은 이자제한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채권회수라는 단어는 보편화 되어있는 단어가 아니기에 이러한 법적인 제도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변호사로 일하다 보면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법률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거나, 법원이나 정부기관이 알아서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법률적인 권리는 스스로 지킨다는 것을 명심하고 어떠한 계약서에도 함부로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지 않는 습관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변호사 상담료 10만원이면 나중에 발생하여 법률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법률비용 1,000만원을 아끼게 된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 변호사는 2016년 9월에 채권회수의 전 과정에 대한 개론서인 ‘채권회수의 실무와 이론’이라는 저서를 집필했다. 그는 그 이후 경험하고 연구한 자료들을 다시 정리하여 개정판을 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계획이라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또한 기회가 닿으면 채권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실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법률적인 제도에 대한 공감을 널리 알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결실을 맺기를 바라고 있다며 자신의 소신을 펼쳤다. 법률은 법률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있다는 것을 명심하며, 조금 더 따뜻한 세상을 위해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전 변호사. 주간인물은 전 변호사의 역할로 대한민국의 채권회수 제도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변화되어 채권자와 채무자의 권익이 증진될 것을 확신하며, 그의 힘찬 행보에 무궁한 박수를 보낸다. 


•現 법무법인 공유 구성원 변호사
•前 법무법인(유한) 영진 구성원 변호사
•前 법무법인 한영 구성원 변호사
•前 서울지방변호사회 섭외위원회 위원
•前 재단법인 3사관학교 발전재단 이사
•前 군법무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사법연수원 수료 (2기)
•한국기업법무협회 이사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이사
•헌법재판소 우수국선변호사 수상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및 법학 대학원 수료

[1059]

주간인물(weeklypoeple)-주지영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전용우 법무법인 공유 변호사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