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8(수)
 


가압류 및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 업무는 급박하기 때문에 사건을 수임하면 긴급하게 야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의뢰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긴박하게 신청하는 각종 보전처분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신입변호사 때는 물론이고 다소의 경험이 쌓인 지금도 본안소송 전 각종 보전처분 업무를 할 때는 매번 집중을 하곤 한다.

가령 악성채무자에 대해 보전처분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민사재판 본안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자칫 상대 채무자의 재산, 자력이 부족하면 승소판결문(집행권원)은 몇장의 권리증서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금전채무불이행, 사기가 문제되는 거액 악성 채무 사안과 별개로 '지위' 및 '직무'에 대한 가처분 업무수행이 특히 중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대기업 회사나 공공단체, 또한 대한체육회 산하 각종 스포츠연맹, 체육협회 등 스포츠 단체의 분쟁 사건을 처리할 때 본안소송에 앞서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작년부터 대한체육회 산하 여러 스포츠 체육 단체의 선거, 회장을 비롯한 임원의 직무수행과 각 스포츠 공정위원회의 징계처분이 문제된 민사소송 분쟁건을 수차례 처리했고, 변호사로서 체육계에 종사하는 많은 의뢰인, 이해관계자들의 고충을 생생하게 접하고 있다.

최근에도 서울동부지법에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는데,

1) 수차례 대한체육회 및 산하 단체의 스포츠공정위원회와 각급 징계위원회에서 변론하고,

2)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등 법원에 신청하는 보전처분과

3) 각종 징계무효확인소송, 선거무효확인소송 등 법원에 제기하는 본안소송을 준비하며

느낀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대한체육회 및 각 산하 체육단체, 스포츠 연맹 등의 내부 규정에는 미흡한 규정들이 많고

2) 이 과정에서 불분명한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명쾌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3) 때문에 이런 규정들에 대해서 내부 구성원들의 이해관계 및 정치적 대립구도와 대한체육회 및 각급 기관들의 다양한 입장에 따라 내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나 신임 회장 선출, 보궐선거 등이 미흡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4) 이는 필연적으로 특정 당사자에게는 징계라는 법률적, 신분상 불이익을 가져오고 이로 인한 경제적, 명예의 손실을 유발시킨다.

5) 또한 징계절차 및 그 결과에 따라 보궐선거가 시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전제인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면 이후의 선거는 또다른 법적분쟁을 유발시키고 혼란의 빌미가 된다.

이런 점을 토대로 다른 변호사님과 수차례 협업하며 법원의 재판부에 직무정지가처분의 인용 필요성에 대해 성실하게 변론을 했는데 좋은 결과를 거두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시켜 준 것 같아 뿌듯하다.


이런 분쟁들은 변호사선임을 비롯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대한체육회 및 산하 체육단체, 스포츠연맹들의 미흡한 규정에 대해서는 결국 상위법인 헌법과 법률에 입각하여 적정한 규범해석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분쟁이 생겼을 경우 법원에 논리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변론을 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법원 재판부에서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엄정히 판단을 하였을텐데 우리의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보아 좋은 판단을 해주신 것 같다. 의뢰인의 본안 민사소송을 앞두고 직무정지가처분 보전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매우 보람있고 기쁘다.


법무법인(유한) 주원 김진우 변호사
https://blog.naver.com/lawyer1023

주간인물(weeklypeople)-박미희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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