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8(수)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도록 법적으로 정해놓는 제도인 ‘최저임금제도’.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사회적으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그 수준을 결정해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강제적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임금은 노동력의 교환가치이지만 급격하게 인상된 만큼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며, 사업주와 노동자 양쪽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 율석의 조석영 변호사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최저임금 평가에 대한 왜곡되어 있는 통계의 비판과 더불어 최저임금 문제는 노동법과 조세법, 사회보험법과 깊은 연관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소신을 펼쳤다. 주간인물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현명하게 노사문제 해법을 제공하는 조석영 변호사를 만나 최저임금제도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정확한 문제점 진단과 그가 지향하는 뜨거운 직업가치를 집중 취재해보았다. _주지영 기자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자신만의 전문성을 개척하다


법무법인 율석은 총 8명의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으며 조 변호사는 현재 수원분사무소에서 서울ㆍ경기를 중심으로 노동사건을 도맡고 있다. 주요업무는 법인회생파산과 조세, 노동, 행정업무로 나누어지는데 다른 법무법인과 차별화하여 전문분야를 특성화시킴과 동시에 업무를 이원화시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도산법전문변호사이며 동시에 회계사인 백승일 변호사와 경기도의원인 최세명 변호사 및 여러 전문 파트너 변호사가 협업하여 법무법인 율석을 이끌고 있으며 조 변호사는 노동분쟁에 관련해 주력하고 있다.
조 변호사가 노동분쟁에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된 계기는 대학교 은사님이었던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김홍영 교수의 조언이었다고 한다. 당시 진로상담을 진행하다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해보라는 교수의 지도로 2008년도에 노무사 시험에 합격하게 되어 공인노무사로서의 발돋움을 시작한 조 변호사는 노무사로서 커리어를 쌓음과 동시에 다시 학구열을 다져야겠다는 큰 목표가 생겨 4년 후에 로스쿨에 진학하게 된다. 이어 조 변호사는 공인노무사시절 ‘노동분쟁에 있어 전문성은 가지고 있으나 소송대리권이 없어 일을 완결하기가 어렵다’는 한계점을 발견하여 사건처리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소신을 펼쳤다. 첫 번째로 노동청에서는 어떤 사건에서 판례나 법리적 해석보다 행정관행들이 조금 더 중요하게 판단하는 요인이 되어 사건 완결의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증거확보가 어려워 소송을 가야만 이길 수 있는 사건들이 있는데 소송대리권이 없어 법원소송절차단계에서 문서제출명령신청으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한계를 느낀 것이다.
공인노무사에서 노동법률전문변호사라는 큰 그림을 보고 도전장을 던진 조 변호사는 방향성을 돌린 것에 있어 ‘공인노무사 시절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큰 경험’ 이라며 희망찼던 당시를 회상하였다. 현재 조 변호사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자신만의 전문성을 개척하며 노동사건을 신속히 해결하는 변호사로 당당히 자리매김 하고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송 없이 원만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현명하고 공정한 해법을 제시하다


조 변호사는 노동사건은 ‘노 아니면 사’라며, 근로자 입장과 사용자의 입장이 상이하기에 노사관계를 공평하게 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다른 책임감으로 그 관계를 조율하여 최선의 결과로 이끄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말한다. 또한 대부분 노동전문변호사 업계 시장이 노와 사가 구별되어 있어 이분적인 구조를 가지는 부분에 늘 의문이 들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조 변호사는 노와 사의 구별없이 “의뢰인의 이익이 최선이다.”라는 당찬 신념을 드러내며 최대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송 없이 원만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현명하고 공정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다. 노동사건은 개개인별로 본다면 작은 사건이지만, 집단화가 되고 문제가 계속적으로 쌓이게 되면 판결하나가 국가 전체 노와 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결코 가벼운 싸움이 아니다. 사회법과 노동법의 특징과 이념을 잘 살릴 수 있는 변론이 무엇인지, 그 과정 속 시민법 안에서 조화롭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조 변호사. 그는 현실속에서 노동법의 특수성을 깊게 파고들어 이해하려는 자세와 노동법의 특수성을 잃지 않고, 시민법의 보편성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인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
노동법, 조세법, 사회보험법을 함께 고려해야



최근 최저임금인상에 대해 사회적으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에서 조 변호사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운을 뗐다. 최저임금은 노동법 그 자체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으며, 노동법과 더불어 관련된 조세법, 사회보험법 등과 함께 고려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인데, 국민연금이 계속적으로 실행되고 확대되는 과정에서 퇴직금 제도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수적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요식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사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사업자들은 사대보험을 신고하지 못하기에 비용처리가 되지 않아 자연스럽게 소득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사대보험과 조세는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사회구성원으로서도 마땅히 지켜야합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임금은 높아지지만 대한민국 근로자로서 국가공공부조에 대한 의무를 하지 못하기에 조세와 사회보험법을 개편하지 않는 이상 최저임금만을 인상하며 소득의 재분배를 문의하는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입장 모두 부당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사대보험 제도를 확충하며 사업자 부담금을 낮추겠다고 말했으나, 조 변호사는 최저임금통계는 왜곡되어 있다며 실제적으로 조세, 사회보험료 그리고 국민연금이 있는 현 상황에서 퇴직금 제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충분히 고려해야한다고 전했다. 또한 제도에 무지해 지키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사업주 교육과 행정적 지원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법적ㆍ행정적 변화를 강조했다.

“의사와 변호사의 공통점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공인노무사에서 현재 노동분쟁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저는 공인노무사로서 주력했던 당시 ‘어떻게 노동계약이 이루어지며, 어떻게 해석이 되며, 왜 분쟁이 생기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상황들을 직면하고 경험하였습니다. 단순히 책에서 접할 수 없는 것들을 현장경험을 통해 특성화 하여 살린 것이죠. 그렇기에 노동사건은 집중력도 필요로 하지만, 의뢰인과 소통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공감능력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 변호사는 실제로 경제적 이익보다 ‘변호사로서 판결을 받고 노동법적인 의미가 있느냐’에 큰 비중을 둔다며 열정적인 프로의 모습을 보였다. 또한 조 변호사는 집합건물분쟁에 있어 미래 비전을 전하며 현재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진행 중인 집합건물분쟁에 앞장서 총회를 소집하고 있으며, ‘한 건물의 입주민들의 의식과 교양수준이 관리인의 수준을 결정한다’며 풀뿌리 민주주의에 목소리를 높였다. 노무사사무소에서는 노동분쟁을 예방하고, 법무법인에서는 노동분쟁을 해결하며 자신만의 방식과 새로운 해석을 주도하는 창의적인 조석영 변호사. 그의 누구보다 인간미 넘치는 업무가 작은 밀알이 되어 우리 사회의 노사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고 근로자로서 합당한 노동법적 권리를 주장할 그 날을 기대해보며, 조석영 변호사의 활동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본다. 

[ 주요이력 ]
•現 법무법인 율석 변호사
•現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인사위원
•現 경기도 중소기업센터 인사위원
•現 청년 유니온 자문변호사
•2014년 법률사무소 서린노무사무소 서린 대표 변호사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3년 아주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2012년 한림 노무법인
•2008년 동화 노무법인
•2008년 공인노무사(제17회)
•2008년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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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인물(weeklypeople)-주지영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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