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8(수)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고정급을 급여받는 근로자로서 생산활동을 이어나가며, 이들에 의해 현 사회와 경제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노동법은 이들의 분배를 주관하기도 하며, 노사관계의 중요성이 증진하는 환경에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이 필요로 하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회법으로 주목되고 있다. 이는 오늘날의 적극적인 노동자참여 제도를 통하여 근로자의 가치와 개선을 향상해 전체 사회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빈부격차와 더불어 사회 불안이 증대하고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분쟁을 공정하게 조정하며 해결하는 것은 노동법이 유일하기에 공인노무사의 적법한 노동법의 적용과 운영을 통해 정당한 소득분배구조 및 건강한 사회적 균형을 형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실질적 평등과 자유를 보장하는 노무법인 해밀의 김경식 노무사. 주간인물이 만난 김 노무사는 노사관계를 원만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탄없는 소통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주간인물은 김 노무사를 만나 그의 직업가치와 중추적인 역할을 집중 조명했다. _주지영 기자




노동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한 제안을 지향하다


컨설팅, 자문, 노동사건대리, 강의 등 인사노무 관련한 전 분야에 있어 특성화를 띄는 전문 노무사 그룹 노무법인 해밀. ‘해밀’이란 순 우리말로 '비온 뒤 맑게 개인 하늘'을 의미하고 있다. 노무법인 해밀에서 공인노무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김 노무사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근무하다 노동조합 지부장을 마치고 현재 동료 노무사와 노무법인 해밀을 개업했다. 김 노무사는 임금체불 및 체당금 사건, 부당해고 사건 등 노동사건뿐만 아니라 기업 대상으로 한 인사노무 컨설팅 및 자문, 노동조합 자문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주력하고 있다. 또한 김 노무사는 현재 체당금 국선노무사, 서울시 마을노무사 등 일반 근로자 및 사업주의 금전적 부담이 되지 않는 다양한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가장 효율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성을 지향하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한 제안을 하는 김 노무사는 노무사가 된 후에 스스로 결과물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큰 매력을 느낀다며 소신을 펼쳤다.


사후에 발생할 갈등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중추적인 역할


김 노무사는 근로자나 사업주가 잘못 알던 상식으로 위법한 행위를 하려고 할 때, 이에 대한 자문을 통해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도와주며 전문 자격사로서의 뜨거운 자긍심을 느낀다며 운을 뗐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회사를 그만둘 때 어떠한 제한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민법에 따라 한달 전 통보의무가 있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만 대부분의 근로자가 그 의무에 대해 무지하기에 순간적인 감정으로 퇴사를 결정하고 연락을 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김 노무사는 이에 대한 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이 법에 따라 보호만 받는 것이 아닌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주고, 사후에 발생할 갈등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며 노사관계에 있어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김 노무사는 부당해고 사건에 관하여 "채권추심원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받는 급여 중 일부가 인센티브로서 성과급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해서 퇴직금을 주지 않고 동시에 부당해고 사건으로 불거지는 경우가 다수인데, 이와 같은 경우는 사업주의 잘못된 계약서에서 시작된다."며 전했다. 김 노무사는 이때 근로자가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서명해버린 계약서가 발목을 잡기도 한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이같은 판례는 계약서의 내용이 아니라 사업장 안에서 어떻게 일을 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미리 준비해놓는 방법이 효과적”이라며 강조했다.


양쪽에 치우치지 않은 중도를 지키는 노무사


김 노무사는 지난 2009년 다니던 회사의 전면 파업과 직장폐쇄를 겪으면서 ‘공인노무사’ 라는 자격증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하여 인지하게 되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조합원으로서 무임금으로 파업에 참여한 기간 동안 무섭고 두려우며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으나, 결국 파업에서 승리하여 직장에 복귀했을 때의 기쁨을 잊을 수 없다며 자신을 되돌아보았다. 이후 김 노무사는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당시의 본인과 같이 어렵고 힘든 근로자들에게 힘이 되고자 각고의 노력을 다지고 있다.
김 노무사는 노무사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금전이 목적이 되는 전문 자격사가 아닌, 명백한 직업윤리의식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힘주어 강조했다. 그렇기에 김 노무사는 노사 양쪽에 치우치지 않은 중도를 지키는 노무사를 자신의 단단한 사명감으로 삼고 있다. 김 노무사는 파업을 겪으며 노동조합 지부장을 거친 후 공공운수노조법률원(법무법인 여는)에서 수습을 하는 등 근로자를 위한 노무사로서 경력을 쌓았으나, "근로자가 무조건적인 보호의 대상이라 할 수 없고, 사용자의 보호와 이익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 노동법이며 양 사이의 대립의 과정을 조정해가는 것"이라며 자신의 깊은 소신을 펼쳤다. 따라서 김 노무사는 억울한 근로자를 구제하는 것과 함께 억울한 사용자도 나오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신념으로 국선노무사로서 활동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서울시 마을노무사를 통해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과 서울시 신용보증재단 노동법 강사를 통해 스타트업 회사에 대한 교육, 중소기업청 현장클리닉 컨설턴트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노무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김 노무사는 사용자측에서 노동조합이 생기는 것에 우려하는데 있어 “사업장 안에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사업장은 건강하다는 증거”라며 효율적인 사업장 운영과 건강한 사회질서를 위해 적극적인 도모를 강조했다.

“「인사는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노무관리에 있어서 조직 관점에서 지나치게 효율성과 효과성 만을 추구하게 된다면 어느 순간 사람에 대한 관리가 소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인사관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 노무사는 본인의 판단 아래 ‘잘못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반드시 노무사를 찾아갈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했다. 포털사이트에는 전문자격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노동법상식을 기재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그렇기에 인터넷과 SNS를 맹신하는 것이 아닌, 공인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종합적인 검토와 공정성있는 해결방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향후 김 노무사는 노무사로서의 활동을 꾸준히 해나갈 예정이라며, 사건이 발생한 후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아닌 사전에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자문하며 컨설팅하는 것에 주력할 것 이라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서울시 마을노무사와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교육뿐만 아니라, 인사노무 컨설팅을 통해 많은 사업장에서 적법하고 효율적인 인사노무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매순간 끊임없이 연구하는 김 노무사. 주간인물은 그의 강력한 영향력과 단단한 신념으로 노사모두 적법한 테두리를 지키며,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공정한 경제활동을 이어나갈 것을 확신하며, 그의 무궁한 행보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PROFILE

•現 노무법인 해밀 책임노무사
•現 서울시 마을노무사
•現 서울시 찾아가는 현장 노동교육 강사
•現 서울시 신용보증재단 노동법 전문 강사
•現 중소기업청 현장클리닉 전문 컨설턴트
•現 대중소기업 생산성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컨설턴트
•現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컨설팅 운영지원
•現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강원도 지역 자문 컨설턴트(2단계 기관)
•現 수련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산하 조사위원회 위원
•現 체당금 국선노무사
•現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 강사
•現 퇴직연금 교육 전문 강사
•前 한국노동연구원 기획조정팀
•前 법무법인 여는 (공공운수노조법률원)
•前 공공연구노조 한국노동연구원지부 지부장
•前 노무법인 굿컴퍼니 책임노무사

[1055]
 

주간인물(weeklypeople)-주지영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BEST 뉴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김경식 노무법인 해밀 공인 노무사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