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8(수)
 



경남 진주지역에서 오랜 기간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법률서비스 활동을 이어온 박종연 변호사는 서울에서 오랜 기간 법관 생활을 하다 귀향해 활발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와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법조계의 귀감이 되어온 인물이다. 30여 년간 법률서비스가 낙후된 지방에서 묵묵히 이웃들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온 그의 발자취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_정효빈 기자



‘대법관 후보 사양 의사 밝힌 변호사’
이웃을 향한 따뜻한 관심으로
국민을 위한 법률제도 개선에 힘쓰다


박종연 변호사는 서울에서 10여 년간 민·형사 등 각종 재판을 하며 판사생활을 거친 후 96년부터 고향인 경남 진주로 내려와 지역이웃을 위해 일해 온 변호사다. 7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해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 83년 제14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서울민사지법 판사 임관 이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93년도에는 미국 아이비리그의 코넬대학교 법대 교환연구원으로 유학생활을 한 후 대전고등법원 형사부·특별부 판사로 재직했다. 96년 대법원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으로 임명되어 법원 재판제도 개선업무에 힘써왔으며, 이후 사직한 뒤 고향인 진주로 돌아와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판사들이 선망하던 전도유망한 근무처인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던 판사 중 최초로 사직한 사례인데다, 대부분의 판사들이 최종 근무지인 법원 부근에 개업해 전관예우를 받던 시절임에도 모든 혜택을 뿌리친 뒤 어려운 조카들의 학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 근무 연고가 없는 진주로 내려와 변호사사무소 개업을 선택, 당시 다수의 중앙 일간지에 보도되는 등 남다른 행보로 주목을 받았다.

판사로 재직 당시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으로 근무하며 법조계의 주목을 받던 그가 돌연 고향에 내려와 변호사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가난한 집안의 막내로 대학에 진학한 건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사법시험 합격 후 판사로 근무할 당시에도 집안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죠. 가족들의 희생으로 제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는데 ‘나 혼자 이곳 서울에서 편하게 생활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하는 고민이 밀려오더라고요. 또 본래 시골 출신이어서인지 언젠가는 고향쪽으로 돌아가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줄곧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문득 제가 우리 집안과 형제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굳어져 고향으로 내려오게 되었지요.”
박종연 변호사는 변호사로 십수년간 일하던 중 실력과 평판을 인정받아 2014년 지방인 경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대법원으로부터 대법관 후보로 천거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된다. 법조인으로서 큰 영광인 대법관 천거에 박 변호사는 사양 의사를 밝혔는데,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귀향을 결정했을 때 ‘고향에서 지역이웃들과 함께 보람과 행복을 느끼며 종신하겠다’는 생각으로 진주에 내려왔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이 사회에서 많은 혜택을 받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고향의 이웃들에게 제가 그동안 받은 혜택을 일부나마 갚아드리는 마음으로 책임과 도리를 다해야한다고 생각했지요.”
박종연 변호사의 지난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법의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들을 위해 동분서주했던 그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진다. 박 변호사는 1996년 변호사사무소 개업 후부터 지금까지 항상 사무실을 개방하고 서민들을 대상으로 매일 무료 법률상담을 지속해왔다. 또한 수차례 큼직한 공익소송을 제기하며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법제도를 개선하는 데 성공한 법조계 인물로 꼽힌다. 대표적 공익소송 사례인 ‘미결수 수의 착용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청구’는 97년 무료변론으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무부장관의 미결수 사복 착용 제도개선 발표를 이끌어내 전국 교도소에 시행하게 한 바 있다.
“당시 농협에 다니던 젊은 시골 아가씨가 은행 자금을 횡령했다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본인은 누명을 썼다고 너무 억울해했고, 푸른 수의를 입고 가족들 앞에 서고 법정에 드나드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더군요. 당시 이미 선진 외국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아직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피고인에겐 수의를 입히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사람의 인권을 보호해주지 않는 것은 분명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요. 당시 사건이 파급효과가 있어 언론에서 이슈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직 대통령도 사복을 입고 법정에 나오는 모습을 보았지요.” 
이밖에도 99년에는 연식에 관계없이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실제 차량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한 지방세법 조항에 대해 무료변론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하며 법 개정을 촉구, 전국의 중고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되게 하여 서민들이 매년 2조원 상당의 자동차세를 경감 받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가 2009년 무료변론으로 진행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소송은 우리 사회에서 법적으로는 처음으로 자영업자들이 과중하게 부담하고 있는 카드수수료 문제를 제기한 소송으로, 이를 계기로 카드수수료가 4%대에서 2% 이하로 경감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이밖에도 변호사 업무 중 법률전문가로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제도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를 방치하지 않고 매년 한두 차례씩 적극적으로 법률전문지 기고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법제도를 개선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미등기건물에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가능토록 하거나, 피의자의 구속 수사재판 관행을 불구속 수사원칙으로 바꾸거나,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는 피고인에게 포승줄을 묶는 관행을 시정시키거나,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수사기록을 일정부분 공개토록 하는 등 그동안 십여 차례에 이른다. 작년에는 박 변호사의 이러한 서민들을 위한 법률보호노력이 평가받아 법조계 최고의 법률전문지인 ‘법률신문’에 지방 법조인으로서는 드물게 논설위원으로 위촉되어 사설을 통해 법률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어려운 법을 친근하게,
서민을 위한 ‘소송대응 안내문’ 작성의 주인공
“돈 없어 권리보호 받지 못하는 일 없어야”


박종연 변호사가 판사로 재직하던 당시엔 국민들이 소송을 당해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부당한 일을 겪어야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박 변호사는 판사 초임시절인 92년 당시 법을 모르는 국민들을 위해 소송대응 안내문을 만들어 피고들에게 제공한 바 있다. 당시 그가 창안한 “답변서 제출 및 응소안내”는 현재까지 전국 법원에서 피고들에게 교부하는 소송대응 안내문으로 사용되고 있다. “소송을 당하고 어찌 대응해야 할지 모르고 안절부절하며 법정을 찾아오는 피고분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많은 서민들은 돈이 없어 변호사도 선임하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하며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았지요. 그래서 소송에서 답변하는 요령이나 증거 제출 요령,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요령들을 소송대응 안내문안으로 작성해 청계산 등산을 함께 하던 친구들에게 보여주었더니 ‘어렵거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없어 좋다’고 해서, 제 사건의 피고들에게 소송서류와 함께 보내드리기 시작했지요. 어려운 법을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도록 하고, 많은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었다는 의미에서 재판 몇 건을 처리한 것보다 보람이 컸지요.”

박종연 변호사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과 무료변론에 적극 나서게 된 것은 그가 자라온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라며 마음 편히 공부에만 몰두하지 못하고 집안의 농사일을 도와야했던 박 변호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단다. 1997년 IMF 당시에는 실직자들을 위해 문을 연 서울 명동성당 평화의 집에 1,000만 원을 기부하고, 진주 나눔의 집에도 500만 원을 남몰래 기부하는 등 현재까지도 꾸준하게 뜻깊은 사회 환원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의뢰인들을 만나는 박 변호사의 마음가짐 역시 이러한 ‘이웃을 향하는 시선’에서 비롯된다.  변호사란 국민들에게 일종의 책임이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태도란 어떠해야 하는지, 그들의 고통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지를 늘 고민하며 현재까지도 항상 법률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고.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의뢰인이 어렵게 찾아온 변호사의 도움을 못 받고 돌아가는 일은 없도록 하자’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왔다는 박종연 변호사는 매년 꾸준히 도움이 필요한 의뢰인들을 위한 무료변론을 진행해오고 있다.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진실이면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는 다짐으로 의뢰인의 변론을 맡아왔다는 박 변호사. 자신이 돕지 않으면 한 사람의 인생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의뢰인의 고통을 공감하며 진실을 밝히는 일에 매진하고 싶단다.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간혹 판사와 부딪히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말이죠(웃음). 의뢰인과 직접 만나서 제가 느끼는 진실이 있다면, 의뢰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밀고 나가는 게 변호사의 책임이지요. 저는 그것이 옳고 이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뢰인분들을 만나다보면 정말이지 피눈물 나는 사연을 가진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을 직접 뵙고 나면 조금 더 열심히 사건에 임하게 되죠. 간혹 소송에서 지더라도, 제가 의뢰인의 고통을 공감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인지, 의뢰인분들께서 고맙다고 말을 해주실 때에는 마음 속 위안을 느낍니다. 사실 소송 하나하나가 의뢰인들에게는 자신의 인생이 걸린 일이라, 졌을 때 고맙다고 말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일 텐데도 말이죠. 보통 변호사라는 직업이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성취감을 맛볼 때에는 나름대로 재미도 있고 보람이 큰 직업인 것 같습니다(웃음).”
박 변호사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의미 있고 만족스럽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지금처럼 지역사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진실하게 이어나가고 싶습니다”라며 “제가 살아온 방향을 바꿀 생각은 없어요. 어떤 식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욕심도 없고요. 제 스스로 보람과 만족과 의미를 느꼈으면 그것으로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지역이웃들의 곁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도리와 책임을 다하는 법률서비스를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라고 전했다.

박종연 변호사는 “조금 더 가진 이들이 자신의 책임을 생각하고, 자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부분 외에 남는 일부를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것이 그들이 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에 보답하는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한다. “가진 이들이 공동체와 나누려는 자세를 가진다면 사회가 더욱 살만한 사회가 되지 않겠느냐”며 “권력과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힘없는 이웃들을 위해서 그 영향력을 선하게 행사하는 자세를 가진다면, 우리 사회가 싸우지 않고 더 따뜻하고 단합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 믿는다”며 밝게 웃어 보이는 박 변호사. 그의 법률사무소는 오늘도 밝고 따스한 에너지로 환하게 빛나고 있다.  [1118]


•1960. 경남 함양군 안의면 출생
•1966~78. 안의 초등,중, 고등학교 졸업(함양군)
•1979. 서울대학교 법대 입학
•1982. 사법시험 합격(제24회)
•1983.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1983~87. 사법연수원 수료(제14기), 군법무관 복무
•1988. 서울민사지법 판사 임관
                (교통사고, 산재 전담재판부, 민사)
•1990.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형사, 민사, 가사)
•1992. 대전지법 강경지원 판사(민사, 형사, 가사)
•1993. 미국 유학(Cornell 법대 교환연구원 - Visiting Scholar)
•1994. 대전고등법원 형사부, 특별부 판사(행정, 조세)
•1996.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경임(법원재판제도 개선)
•1996. 8. 변호사 개업 (진주)
•2014. 12. 대법관 후보 천거


 - 서민들의 법률제도 개선을 위한 공익소송 -
◎ 미결수 수의 착용에 대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1997년 진주지원 무료변론)
◎ 자동차세법 위헌제청 서민 자동차세 경감
    (1999년 창원지법 무료변론)
    -전국 차량 소유 국민들에 매년 2조 원의 자동차세 부담 경감
◎ 진주 - 서울 노선 항공요금 인하소송 제기
    - 우회 항공 노선 직선화하여 주민 항공요금 경감
    (2003년 진주지원 무료변론)
◎ 신용카드수수료 인하소송・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2009년 진주지원 무료변론)
◎ 양형기준의 법제화에 관한 제언
    1999년 대법원 양형기준 제정하여 전국 법원에 시행
◎ 골프장 건설을 위하여 개인 소유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한 지역균형개발법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하여
    2014.10.30. 승소 판결로 법률제도 개선

 

주간인물(weeklypeople)-정효빈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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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률제도 개선에 이바지한 참된 법조인, 법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을 위해 달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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